원금을 2배로 돌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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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및 방법

서울시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를 모집한다. 일하는 서울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청년 근로자가 적립한 금액만큼 지원금을 더해 돌려주는 사업이다. 원금의 2배를 받을 수 있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청자격과 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개요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근로 청년이 월 15만원 씩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월 15만원의 매칭지원금을 서울시와 시민 후원금으로 지원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거, 결혼, 창업, 미래 대비 등 자립 기반을 위한 근로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이다.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공고일(24년 5월 20일) 기준으로 다음 사항을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 서울시 거주자(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 불가)
  •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했거나, 근로 중인 자(근로 종류는 무관)
  •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
  • 부모(기혼시 배우자) 소득 연 1억원(세전 월평균 834만원) 미만, 재산 9억원 미만

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에서 제외된다.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한 자
  • 본인이 유사 자산형성지원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지원금 미수령한 경우는 가능)
  • 사치, 향락, 도박, 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군 의무 복무자(직업 군인은 가능)
  •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4년 참여 중인자
    • 청년지원사업 24년 수혜자는 공고월 이전(4월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 가능

신청방법

  • 모집인원: 총 10,000명
  • 신청기간: 2024년 6월 10일(월) ~ 6월 21(금) 18시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CLICK) or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 제출양식: (다운로드)
  • 제출서류: 가입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근로증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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