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부동산 법인 설립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되는 사항이 있다. 바로 해당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인지 아닌지를 확인해봐야 하는 일이다. 과밀억제권역 범위 내 부동산 법인 설립시 여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밀억제권역이란?
먼저 과밀억제권역이 무엇인지 개념을 알아보자.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나온 개념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이란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이 일부 지역에 집중되는 것을 막고자 나온 법으로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법에 따르면 수도권은 특성에 따라 3가지 권역으로 구분된다.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이다.
과밀억제권역은 말 그대로 이미 인구 및 산업이 집중된 지역으로 더 이상의 과밀을 억제하고자 하는 지역이다. 서울과 서울에 인접한 수도권 도시들이 이에 해당된다. 이 권역에서는 인구 증가를 유발시키는 개발사업이나 부동산 사업은 제한을 받게 된다.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 법인 설립 시 불이익
과밀억제권역에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게되면 중과세가 부여된다. 먼저 설립 시 납부하는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가 3배 적용된다. 표준세율이 자본금의 0.4%인 반면 과밀억제권역은 1.2%로 중과세 된다. 또한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도 300% 중과된다. 부동산 법인의 사업 목적이 부동선 거래임을 감안하면 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을 두는 것은 여러모로 불이익이 많다. 다만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 설립 후 5년이 지나면 중과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과밀억제권역 범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범위에 해당하는 행정구역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 법인 설립 시 고려해야 할 지역들이다. 서울시와 서울과 인접한 대부분의 도시들이 포함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과밀억제권역 행정구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옹진구, 강화군, 서구 대곡동, 왕길동, 마전동, 오류동, 원당동, 당하동, 인천경제자유구역(해제된 지역 포함) 및 남동국가산업단지는 제외)
구리시
의정부시
하남시
고양시
성남시
수원시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남양주시 일부(호평동, 일패동, 삼패동, 평내동, 금곡동, 이패동, 수석동, 가운동, 지금동, 도농동)
비과밀억제권역 중 눈여겨 볼만한 곳
서울 접근성이 나쁘지 않으면서 비과밀억제권역인 지역도 있다.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기 좋은 위치라고 할 수 있다. 우선 별내신도시가 있다. 서울 바로 옆에 붙어있으면서도 비과밀억제권역이다. 또 경기 남부로 가면 용인시가 비과밀억제권역이다. 용인에서도 수지구와 기흥구는 서울 접근성이 나쁘지 않다. 좀 더 아래로 가면 화성시도 있다. 화성시에는 동탄신도시가 있는데, GTX-A가 개통됨에 따라 서울로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다.
서울 서쪽으로는 김포시가 비과밀억제권역이다. 인천광역시 내 비과밀억제권역에서는 송도, 청라, 영종 신도시들을 눈 여겨 볼만 하다. 나열된 이들 지역들은 실제로 창업을 장려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