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재산세 총정리! 납부 기간 및 계산 방법, 1주택자 감면 혜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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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재산세

올해도 어김없이 재산세 납부 시즌이 돌아왔다. 납부 기간, 부과 기준, 그리고 1주택자 감면 혜택까지 2024 재산세에 대해 상세하고 알아보고, 궁금증을 해결해보고자 한다.

재산세란?

우선 재산세란 무엇인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재산세는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한 재산에 대해 매기는 세금으로 지방세에 속한다. 재산세는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원이 된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

재산세가 매겨지는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이 날짜에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세금이 매겨지는 것이다. 여기서 재산이라 함은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을 말한다. 실질적 소유자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등기 날짜가 아닌 잔금 납부일을 기준으로 한다. 예를들어 주택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6월 1일 잔금납부를 하면 재산세 납부대상이 된다. 반면 6월 2일 잔금을 납부하면, 이전 소유자가 재산세를 내야 한다.

2024 재산세 납부 기간

재산세는 재산 종류에 따라 납부기간이 일부 다르다. 아파트나 빌라 같은 일반적인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 두 번 나누어 납부하게 된다. 해당 주택의 재산세 총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엔 7월에 한번만 납부한다. 상가나 오피스텔(업무용) 같은 비주택 건축물의 경우엔 건물분과 토지분의 세금이 따로 청구된다. 건물분은 7월, 토지분은 9월에 납부하면 된다. 2024 재산세 납부 기간은 아래 표를 참고하면 된다.

구분납부기간
주택1기분: 7월 16일 ~ 7월 31일
2기분: 9월 16일 ~ 9월 30일
비주택 건축물건물분 재산세: 7월 16일 ~ 7월 31일
토지분 재산세: 9월 16일 ~ 9월 30일
주택부속토지 外 토지9월 16일 ~ 9월 30일
선박 및 항공기7월 16일 ~ 7월 31일

재산세 부과 기준

재산세가 부과되는 과세표준은 우선 주택은 주택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하면 된다. 비주택 건축물의 경우엔 건물분은 시가표준액 건물분의 70%(공정시장가액비율), 토지분은 시가표준액 토지분의 70%가 각각 과세 표준이 된다. 시가표준액 토지분은 ‘개별공시지가 x 대지지분’으로 구할 수 있다.

재산세 계산하는 법

재산세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계산해보면 된다.

① 주택공시가격 확인

가정 먼저 해당 물건의 공시가격 확인이 필요하다. 공시가격은 매년 갱신되어 발표되는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②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를 산출하기 위한 과세표준을 정하는데 있어 공시가격에서 할인을 적용하는 비율을 말한다. 공시가격에 공정가액시장비율을 적용한 금액이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된다. 일반적으로 주택은 60%, 비주택은 70%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함으로써 재산세 부담 정도를 조절할 수 있다. 1주택의 경우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45% 이하로 낮아지기도 한다.

‘주택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③ 세율 적용

앞선 순서로 과세표준이 나왔다면 그 다음 세율을 적용하면 그 금액이 재산세가 된다. 세율은 재산의 종류와 용도,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표준세율은 아래 표와 같다.

과세표준표준세율
0.6억 이하0.10%
0.6억 초과 ~ 1.5억 이하6만원 + 0.6억 초과분의 0.15%
1.5억 초과 ~ 3억 이하19.5만원 + 1.5억 초과분의 0.25%
3억 초과57만원 + 3억 초과분의 0.4%

예를들어 주택공시가격이 2억원인 주택의 재산세를 계산해보자. 먼저 과세표준을 계산해보면 ‘2억원 x 60%(공정시장가액비율)= 1.2억원’이 된다. 위 표에서 과세표준 1.2억원의 세율을 적용해보면 재산세는 ‘6만원 + (0.6억 x 0.15%) = 15만원’으로 산출된다.

④ 최종 산출 세액 도출

재산세액 계산에서 끝나는게 아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등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세금들이 있는데, 이것까지 고려하면 최종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책정된다.

1주택자 재산세 감면 혜택

1주택자는 재산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우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5%이하로 낮아진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아질수록 과세표준도 낮아져 납부해야 되는 재산세는 줄어들게 된다. 특히 주택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엔 좀 더 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된다. 3억원 이하는 43%, 3억 초과~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45%다. 해당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면 된다.

출처:동아일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엔 세율도 특례로 적용된다. 과세표준이 0.6억원 이하인 경우 표준세율이 0.10%인 반면 1주택자는 0.05%가 적용된다. 과세표준 구간별 특례 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면 된다.

과세표준1주택자 특례세율(공시가격 9억 이하)
0.6억 이하0.05%
0.6억 초과 ~ 1.5억 이하3만원 + 0.6억 초과분의 0.10%
1.5억 초과 ~ 3억 이하12만원 + 1.5억 초과분의 0.20%
3억 초과42만원 + 3억 초과분의 0.35%

앞서 공시가격 2억원 주택의 재산세액은 계산식을 통해 15만원이 나왔음을 알아본 바 있다. 이를 1주택자 감면을 적용한 세액으로 다시 계산해보자. 우선 과세표준은 ‘2억 x 43% = 8600만원’이 된다. 이를 특례 세율 기준으로 대입하면 ‘3만원 + (2600만원 x 0.1%) = 5만 6000원’으로 산출된다. 표준으로 계산했던 15만원 대비 재산세가 크게 낮아짐을 확인해 볼 수 있다.